경로당과 재래시장, 노인복지관, 공원 등 노인밀집지역을 돌며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일명 ‘떴다방’을 신고하면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의 대상에 넣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녹취나 동영상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떴다방은 홍보관이나 체험방 등의 형태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2~3개월 단위로 영업하면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대부분 효과나 효능이 없고 일부 제품은 건강에 해롭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노인과 부녀자 등 350명에게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수억 원대의 식품과 생활용품 2억5천만 원 어치를 판매한 일당 1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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