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떴다방’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
식약처, ‘떴다방’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5.09.01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로당과 재래시장, 노인복지관, 공원 등 노인밀집지역을 돌며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일명 ‘떴다방’을 신고하면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의 대상에 넣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녹취나 동영상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떴다방은 홍보관이나 체험방 등의 형태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2~3개월 단위로 영업하면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대부분 효과나 효능이 없고 일부 제품은 건강에 해롭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노인과 부녀자 등 350명에게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수억 원대의 식품과 생활용품 2억5천만 원 어치를 판매한 일당 1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