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상속재산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9.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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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된다.
일반 사람들은 상속을 받게 되면 부동산, 예금과 같이 재산만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카드빚, 은행 대출금, 개인 사채, 보증채무 등 모든 빚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로 나눌 수 있지만 상세히 들어가 보면 다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 받는 단순승인이다. 단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없다. 가만히 있으면 승계되며 상속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본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 또 각종 채무와 더불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속부동산 취득세, 상속재산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둘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뜻하지만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지만 상속재산 분배 후에 피상속인의 빚이 나오는 경우에 채권자와 상속인들 사이에 법적 분쟁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상속재산 이전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와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돼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준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최소한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상속세 부담은 없게 된다.

그런데 한정승인된 피상속인의 재산이 경매가 진행돼 배당이 되는 경우 그 경매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 양도소득세는 경매된 물건의 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데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양도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며 경매된 물건은 일단 한정승인이 된 이상 한정승인된 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자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고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라는 것이다.

셋째, 상속포기는 단순승인과는 반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적용된다.

한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포기를 하게 되면 해당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비율만큼 떠안게 된다. 당사자 사이에 상속포기서를 쓴 것은 상속포기가 아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애초에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므로 차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다. 이 차순위의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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