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풀어야 할 해묵은 외식업 규제
하루빨리 풀어야 할 해묵은 외식업 규제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09.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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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일반음식점의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는 소식은 외식업계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포구는 지난달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홍대입구의 대다수 일반음식점들은 젊은이들이 객석에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를 통 털어 ‘홍대클럽’이라는 별칭까지 생겨났다.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은 홍대입구뿐만이 아니다.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상권인 강남역 주변과 대학로, 신림동 등 주요상권의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추는 문화는 일반화된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추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젊은이들은 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항 나(영업의 종류·식품접객업)에 정의된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한편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려면 유흥주점영업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유흥주점영업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약 30% 이상 더 부담한다. 또 소방안전시설 등 까다로운 규제가 많아 유흥주점영업으로의 변경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지역상권 살리는 마포구의 결단

이런 까닭에 홍대입구 등 젊은이들이 대거 모여드는 상권의 일반음식점들은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객석에서 춤을 추도록 방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행위에 법의 잣대를 적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4조 4항에 따라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달, 2회 위반시 영업정지 2달, 3회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마포구는 이달 초 개정한 시행규칙에 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이나 영업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포함시켜 불법·퇴폐적이지 않은 일반음식점에 한해 춤을 추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써 홍대입구의 300여 일반음식점들이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지 않고도 고객들이 춤을 추도록 하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마포구는 이를 통해 홍대상권에 유동인구를 크게 늘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일반음식점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급변하는 외식업계 현실 반영해야

외식업소에 대한 규제완화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만이 아니다. 지난 8월 서울시가 일부지역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방침을 둘러싸고 물의를 빚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 외식업소의 옥외영업은 자자체가 지정한 관광특구나 일부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도로 등 공공시설 외 사유지로서 전면공지(前面空地・전면도로 경계선과 접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가 있어야 한다.

외식업소의 옥외영업은 특정지역으로만 허용할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이나 보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면 어디든 허용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외식업소의 옥외 영업은 일반화된 사항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외식업소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해당 업소의 시설이나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미 20~30년 전 제정된 해묵은 식품위생법으로 최근 무섭게 급변하는 외식업계에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자체가 큰 모순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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