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엎친데 덮친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09.22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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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안’ 10월 정기국회 처리 강행

  새누리당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안

 특례 유지

 (10개 업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특례 제외

 (16개 업종)

음식점 및 주점업, 숙박업,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건물·산업설비 창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법안의 불똥이 외식업계로 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0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노동개혁법안에 포함된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등 16개 업종이 특례에서 빠지게 된다. 노동개혁법안은 모든 업종의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였다. 특례업종은 노사 합의에 따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해 최대 7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점 및 주점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같은 연장근로를 인정받지 못한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정직원 6명이 주당 70시간(총 420시간) 일하던 외식업소의 경우 각각 주당 52시간(총 312시간)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108시간 동안 일할 근로자 2명이 더 필요하게 된다.

결국 해당 음식점은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인건비만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 문제뿐만 아니라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균일한 음식맛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주방을 맡은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고 다른 직원이 대신할 경우 손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외식업의 특성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법안”이라며 “영세업종이 대부분인 외식업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가뜩이나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외식업계의 어려움도 커지게 된다. 결국 직업소개소 등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뽑아야 하고 이는 잦은 이직과 서비스 질의 저하를 부르게 된다. 외식업 경영주 입장에서 금전적인 부담은 물론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근로자들도 이번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근로시간이 줄게 되면 그만큼 임금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의 간이 일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 강모 씨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고 월 300만 원을 받는다”며 “근로시간이 법대로 줄게 되면 월 200만 원 받기도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며 막막해 했다.

경영주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각 근로자의 급여를 낮출 수 있으나 4대보험 등의 부담은 더 늘게 돼 전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특례업종을 유지하는 일은 그동안 업계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며 “정부여당의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외식업계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음식값을 인상해야 하지만 시민들이 외식을 줄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외식업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특례업종 제외까지 닥치면 ‘엎친데 덮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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