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5.10.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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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프라하의 골드·중국의 차오마마 입주

전북 익산시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에는 체코 프라하의 골드, 미국의 햄튼 그레인즈와 웰스프링, 케냐 골드락인터내셔널, 중국의 차오마마와 위해자광생물과기개발 등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한 해외 식품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지역(Foreign Investment Zone)으로 지정된 부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제2공구의 11만6천㎡(약 3만5천 평)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45만㎡(약 13만6천 평)까지 단계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체 산업시설 용지면적은 139만9천㎡(약 42만 평)이다.

외국인투자지역 내 생산시설 부지는 해외식품기업들에게 임대방식으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 투자기업은 조건에 따라 임대료의 75~100%를 감면받고 50년 간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법인·소득세 3년간 100% 면제(이후 2년간 50%감면), 각종 지방세(취득·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혜택, 투자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내기업에게도 일정기간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과 투자보조금(100억~200억 원)·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근로자정착보조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동북아 식품시장 및 세계 식품시장으로 진출하려는 해외 식품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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