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크래프트비어 활성화 해법 ‘주세법 개정’
표류하는 크래프트비어 활성화 해법 ‘주세법 개정’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5.10.12 11: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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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크래프트비어(하우스맥주) 산업이 표류하고 있다. 크래프트비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높아지지만 함께 성장해야 할 업체와 펍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맥주기업 규모별 면허수 현황’을 보면 크래프트비어 업체는 2005년 112곳에서 지난해 49곳으로 10년 동안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권역의 업체수와 출고량이 크게 감소했다. 서울은 2010년 17곳에서 907㎘를 생산했지만 지난해에는 11곳에서 399㎘를 생산하는데 그쳤다. 부산도 같은 기간 9개 업체에서 482㎘를 생산하다 6곳 270㎘로 반토막났다.

이렇게 크래프트비어 시장이 위축된 원인에는 경기 침체와 술 소비 감소 등 여러 요인이 꼽히지만 대기업에 유리한 불합리한 세금제도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주세법상 모든 맥주에는 출고가격 또는 과세가격(수입금액+관세)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1ℓ를 생산하든 100ℓ를 생산하든 동일한 주세율(72%)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량 생산을 통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크래프트비어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맥주에 부과하는 주세는 699.49원으로 대기업의 286.37원에 비해 2.44배 많았다. 수입맥주의 주세 191원과 비교하면 3.66배까지 더 오르게 된다. 예로 350㎖ 기준 대기업 맥주의 세금(주세+교육세+부가세)은 449.28원인 반면 크래프트비어는 1097.34원에 달해 격차가 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크래프트비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맛 좋은 맥주를 만들어도 높은 가격으로 소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크래프트비어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세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특정 맥주 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기 어렵고 개정된 시행령만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왜 시장 규모도 작은 크래프트비어를 법 개정까지 해서 지원해야 하나’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엔 기재부 특유의 대기업 지향의 인식이 있다. 중소 업체가 낄 자리가 없다. 기존 대기업이 대동맥이라면 크래프트비어는 실핏줄 같은 존재다. 실핏줄이 튼튼해야 몸 전체의 건강과 균형도 유지할 수 있음은 상식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주세법 개정으로 크래프트비어 세율을 인하해도 줄어드는 세수는 30억 원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법 개정은 오히려 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생태계 다양성과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포화된 주점 창업 시장의 사업 아이템이 확대되고 소비자 선택지의 폭도 넓어진다. 관련 식재 산업의 동반 성장도 견인할 수 있다.

미국의 크래프트비어 업체는 2014년 전년에 비해 27.8%나 증가했다. ‘저세율’ 덕분이다. 한국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미국은 독일에 버금가는 크래프트비어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크래프트비어 산업을 위해 주세법 개정이 필요한 좋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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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2015-10-16 20:25:44
뭐든 대기업과 기득권층 위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법개정이 가능할런지요... 저도 기사 작성한 기자님과 같이 주세법 개정은 바라고 또 바라고 있지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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