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조항 존치를 위한 ‘선택과 집중’
근로시간 특례조항 존치를 위한 ‘선택과 집중’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10.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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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전주대 객원교수·(전)전주대 문화관광대학장
▲ 최종문 전주대 객원교수·(전)전주대 문화관광대학장

‘아닌 밤중에 홍두깨’ 라더니 까마득한 옛날이야기가 아니었다. 지난 9월 16일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에서 외식문화 산업계를 강타한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법안’에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음식점등 총 16개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조항’ 이야기다.

하지만 그 흔한 입법발의예고도 없이 감행된 불의의 일격에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을 외식문화산업계가 아니었다. 하필이면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 9월 15일 바로 다음날, 전격적인 발의에 놀란 식품외식경제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즉각적 문제점 지적과 대응독려가 시발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4일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로 ‘서민경제 상생발전 결의대회’(서울 잠실체육관)가 열렸다.

입법발의 뉴스 이후 최초의 대중 집회로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게 아닌가하는 개인적 느낌이 없지 않지만 식품외식경제의 10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2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외식업 경영주들이 한 목소리로 동 법안에 대한 격렬한 성토를 벌이고 관련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으니 4년 전 2011년 서울 잠실운동장에서의 ‘범 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방불케 했다.

그 행사에 참석한 외식업중앙회의 42만 회원을 대표한 제갈창균 회장과 전국 41개 지회 회원들은 “지난 9월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외식업계는 2교대 근무체제를 갖춰야 하고 결국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외치며 특례업종 유지와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의 외식업진출 규제,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영상메시지)와 원유철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정갑윤 국회부의장, 정두언 국방위원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니 그들에게 외식산업계의 분노한 민심을 직접 전달한 셈이었다.

여기까지는 전국 규모의 항의집회였다는 점에서 업계의 대응 작전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당일 주최 측이 제시한 메시지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초점이 좀 흐려지는 듯해서 아쉬웠다. 앞서 말 한대로 그날의 메인 이슈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존치’ 외에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의 외식업진출규제, 골목상권 살리기 등 난제해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갈창균 회장은 참석한 3명의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자영업자 105만 명이 서명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근로시간 특례업종 존치 요청서’와 ‘서민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는데 이쯤이면 당일의 메인 이슈가 뭣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정책건의서는 직능경제 대표업종에서 의정 참여, 음식점업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유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폐지,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 자제, 관공서 및 대기업 구내식당 폐지 등 오래된 현안 외에 금품수수(음식물 등) 한도가액 현실화, 무료직업소개소사업 여건 개선, 식품위생 자율지도원 범위 확대, 청소년 주류제공 예외 규정 신설 등 10개 정책을 담고 있다.

당일의 메인 이슈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존치’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긴급현안’이 아니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10개 과제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오해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오해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조항’이 포함된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기습발의에 항의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존치’를 요구하는 외식문화산업계의 성난 민심은 일단 공식적으로 표출된 셈이니 1차 목표는 달성된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 달 필자가 본란에서 지적한대로 (식외경 월요논단 2015.10.5.)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두는 이유와 배경이 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늘리기라면 그 저지 또는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 ‘근로시간 특례업종 존치’ 하나에만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유일해법으로 제시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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