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삼계탕, 중국 수출길 열렸다
우리 삼계탕, 중국 수출길 열렸다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5.11.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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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수입 허용 요청 이후 9년 만에 검역․위생 협상 타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달 31일 우리나라 삼계탕의 중국 수출 위생 및 검역·검사 약정을 중국 정부(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수입 허용을 촉구해 왔지만 중국 측은 검역·위생 문제를 이유로 수출 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번에 두 나라의 검역·위생약정이 최종 합의되면서 수출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지난 2006년부터 중국에 삼계탕을 수입 허용 요청한 이래 양국의 관계 당국 간 협의는 물론 한·중 고위급 회담 등 다각적인 외교 노력의 결과라 자평했다. 한·중 양국은 합의문에서 안전한 한국산 삼계탕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 합의한 검역·위생약정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삼계탕은 국제기준에 의거한 닭 질병(조류인플루엔자와 뉴캣슬병)을 없애는 온도 이상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식품 안전·위생 기준에 부합하고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은 중국의 신자원식품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수출작업장은 중국정부에 등록돼야 한다. 인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게 됐고 1일 식용량은 5년근 이하 1인당 3g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중국 삼계탕 수출을 실현하고자 나머지 절차인 한·중 간 위생(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 한국 수출작업장(도축장·가공장) 중국 정부 등록,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확인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식품 시장인 중국 시장에 우리 전통식품인 삼계탕을 진출시켜 큰 성과라 볼 수 있다”며 “그간 지적돼 온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와 국내 닭고기 공급 과잉 구조 개선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미국, 일본 등 8개국에 약 1691t(7581달러)의 삼계탕을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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