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기업과 가맹점주들이 ‘상생’을 바라보고 있다. 함께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뜻의 상생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게 필요한 필수 가치로 꼽히지만 최근에서야 그 실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지난 9월 피자헛, 본죽 등이 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기업들은 가맹점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지만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어느 정도 해소된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협약식을 촉매제로 외식업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단체 간의 상생을 목적으로 한 협약식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업계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규정 도입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돼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가맹사업 문제에 대한 집단적 해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맹본부가 가맹점단체의 요구를 거절해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입장이다. 대등한 지위에서 본부와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의 ‘프랜차이즈 마인드 부족’을 운영의 어려움으로 토로하고 있다. 얼마 전 폐업을 알린 한 빙수전문점의 경우 본부에서 공급하는 연유를 받지 않고 가맹점이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별도 구입하면서 다툼이 이어졌다. 이후 통일된 맛을 내지 못한다는 고객의 악평 속에 본부는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문을 닫았다.
가맹본부의 지원이 없다면 가맹점은 없다. 반대로 가맹점이 없다면 가맹본부가 무슨 소용인가. 본부는 가맹점이 요청하는 개선사항을 듣고 합당한 부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가맹점도 본부와의 협력을 가장 우선에 두고 대화를 통한 요구의 적정 선을 지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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