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에는 올해 5월에 고시한 녹차추출물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제품, 프락토올리고당제품, 홍국제품의 5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기능성 평가 내용 및 기준․규격을 설정하게 된 경위가 자세히 설명돼 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품목확대 사업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서를 발간에서는 법률의 시행초기에 영업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의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건강기능식품 품목확대’ 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서를 발간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www.hfoodi.net) 자료실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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