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간식 ‘순대·계란·떡볶이’ 위생관리 나선다
식약처, 국민간식 ‘순대·계란·떡볶이’ 위생관리 나선다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5.11.16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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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 소규모 영세 업체 지원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떡볶이, 순대, 계란 등 분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즐겨 먹는 먹을거리 식재들의 불법 제조・유통을 막자는 취지다. 특히 떡볶이, 순대, 계란은 3대 특별 관리식자재 품목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관련 식품 제조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업체인 것을 감안해 HACCP 도입 시 필요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증 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이달까지 순대, 계란 가공품에 대한 표준 기준서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HACCP 전문가와 일대일 매칭을 통해 인증취득까지 전 과정의 현장점검・교육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업체 담당제를 도입한다. 컨설팅을 받는 경우는 비용을 보조(800만 원의 40%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순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2명 이상인 업체는 내년까지, 2명 미만인 업체는 2017년까지 HACCP을 적용한다. 계란 가공장은 종업원 5명 이상 업체는 내년부터, 2017년에는 5명 미만 업체까지 확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HACCP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로 국민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에 대한 안전 수준의 개선, 관련 업체들의 위생 수준 제고로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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