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 정부와 국회에서는 학교급식법을 전격적으로 개정하여 급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급식시설․설비 및 경비 등의 지원,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의 마련, 운영방식을 위탁에서 직영급식으로 바꾸는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한 것이 전부가 아닌가 본다.
문득 어떤 세미나에서 학교급식 영양사의 독백과 같은 넋두리가 새삼 떠오른다. 그는 말하기를 “급식 현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자꾸 식중독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더욱이 식중독의 발생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과연 현장에서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고치도록 노력할 것이 아닌가??” 그 원인이 식자재인지, 음용수인지, 취급 상의 잘못인지, 보존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밝혀져야 식중독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데--- 고뇌에 찬 하소연이었다.
최근 모 전문지를 보니 인천지역에서 올해 발생한 식중독 중 발병원인을 찾지 못한 비율이 전체 29건 중 42.8%라 한다. 그 원인이 여러가지 있겠으나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쳬계적인 조사와 신속한 대처를 못한 때문이라고 한다. 그 사례로 인천시의 경우 식중독 발생시 환자 관련은 보건정책과, 식품관련은 위생정책과에서 담당하며, 군․구도 환경위생과와 보건소 등으로 이원화 돼 있다. 또한 시보건환경연구원도 식중독 조사는 식품분석과, 환자에 대한 조사는 질병조사과에서 각각 검사를 한다. 이와 같은 일선 현장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알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나라 식중독 관리가 제대로 갈 것인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식중독의 원인물질을 찾기 위한 여러 방법 중 우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 만을 요약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식중독 발생 보고(식품위생법 제67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의사∙한의사의 신고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보고체제에서 보건소장(지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감독 기관장은 물론, 식중독 발생이 의심되는 식품업소의 영업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고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즉 신고 의무를 다원화 해야 한다.
둘째, 식중독 발생시 역학조사의 실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0조)을 보면 보건소장(지소장)은 ①원인물질을 찾아내기 위한 역학적 조사 ②중독된 자(환자)의 혈액∙분뇨와 토물 또는 그 원인식품에 대한 세균학적∙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만 규정되어 있지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역학조사 방법이나 요령 등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규정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서와 식약청의 식중독관련 지시에 의존하다 보니 식중독만을 위한 조사가 불충분할 수 밖에 없으며, 행정체계도 이원화 되어 있다. 즉 선진국과 같이 식중독의 발생 보고와 역학조사 요령을 상세하게 기록한 전용의 가이드라인 (일본의 예; 식중독처리요령, 역학조사매뉴얼, 통계작성 요령 등)이 별도로 필요하다.
셋째, 식중독 관리의 주관부서가 분명해야 한다. 현행 시스템과 같이 조사 보고 등 1차적 책임은 질병관리를 담당하는 일선 보건소, 평상시 식품영업시설의 관리는 시․군․구 소관사항이다 보니 실질적인 역학조사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 특히 학교급식은 교육청 소관으로 행정체계상 연관 부서가 다원화되어 책임 소재가 불확실하다. 특히 평상시의 업무집행과 식중독 발생시의 처리를 별도로 다루다 보니 행정기능 상 원인물질의 규명도 어려워 진다. 즉 식중독 관리의 주관 부서를 중앙과 지방에서 분명히 할 때 천재가 아닌 인재로 일어나는 식중독 관리 시스템을 확립한 나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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