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식중독사고 발생 학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은 그동안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식재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납품업체는 물론 학교까지 식중독사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양천지사는 최근 관내 A중학교에 2013년 발생한 식중독사고와 관련, 역학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식중독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식중독 발생 음식물 제조업자, 유통업체, 급식기관 등에 민사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구상권 청구 범위를 학교까지 넓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영학 공단 양천지사 급여관리팀 차장은 “식중독 사고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급식관리 제고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전에도 학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청구 사례가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자연발생적인 질병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고의 범죄행위 혹은 제3자의 가해로 발생한 보험사고는 급여제한이나 구상권을 행사토록 명시하고 있다.
문 차장은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공단이 구상권 청구 범위를 넓힌 것이 아니냔 일각의 비판도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에 벌어진 식중독사고를 지금에 와서 구상권을 청구하느냔 말이 있지만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길어 통상 3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다”며 “세수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무윤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급식기획 사무관은 “현재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실무진들과 논의를 해봐야하나 학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학교안전공제에 이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