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여의도를 향한 절규와 호소
세종시와 여의도를 향한 절규와 호소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5.12.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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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전주대 객원교수·(전)전주대 문화관광대학장
▲ 최종문 전주대 객원교수·(전)전주대 문화관광대학장

언뜻 시청 앞 광장부터 광화문광장에 이르는 구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갖가지 시위농성대의 선전 홍보문안이나 구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최근 한 달간의 식품외식경제 중 899호(2015. 10. 26), 902호(2015. 11. 9), 903호(2015. 11. 16) 등 3개호의 제1면 머리기사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차례로 ‘특례업종 제외 반드시 막아야 할 탁상악법’, ‘외식산업 육성 지원 자금 달랑 6억!’‘, 그리고 ’생색내기 카드수수료 인하 이대론 안돼!’ 등의 표현들이 여간 까칠하지 않거니와 요즘 외식문화 산업계의 민심묘사에 다름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업계 현장의 바닥민심은 예사롭지 않다. 평상시의 징징 우는 소리가 아니다. 엄살도 아니다. 외식업계와 관련 대학에서 오랜 세월 일했던 필자에겐 그저 좌절과 실의의 장탄식, 절체절명의 비명으로 들릴 뿐이다.

먼저 ‘탁상악법’으로 지탄받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례업종 제외의 폐해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만큼 크다. 대폭적 인건비의 상승, 가뜩이나 구인난을 겪고 있는 터에 늘어나는 인력수요를 어찌 감당할 수 있을지 땅이 꺼져라 내쉬는 장탄식이 거의 통곡수준이다.

지난 10월 14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사)한국외식업중앙회의 ‘서민경제 상생발전 결의대회’에서 공개된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 회장의 발언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이후 불어 닥칠 후폭풍에 대한 외식업계의 극도의 불안감 표출이자 피에 맺힌 절규 그 자체가 아닌가 싶다. 

다음은 명색이 국책사업급인 외식문화산업 관련 국가예산이 ‘달랑 6억’ 뿐인 외식산업 육성 지원 자금 문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우수외식업지구육성자금 6억 원만 배정했다니 우수식재료 소비촉진,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비롯한 나머지 외식산업 진흥 관련 주요사업들은 어쩌란 말이냐는 비판이 드세다.

지난 11월 6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 ‘외식은 산업이다’의 주제발표자들과 토론자들도 한목소리로 외식산업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세계은행이 ‘고소득국가’로 분류할 만큼 폭풍성장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법률인 ‘외식산업진흥법’의 존재가치가 고작 연 6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마지막으로 ‘생색내기 카드수수료인하’. 정부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적 수수료율로 많이 내려간 듯 보이지만 연 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아예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 현행 1.96%를 유지하게 되므로 결국 대다수 외식업체는 불과 0.3%의 인하 효과만 얻게 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실효성 없는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는 혹평과 함께 중소가맹점도 1.5% 인하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의 세 가지 정책이 원안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로 인한 외식문화산업계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보다 더 아픈 점은 정부의 외식문화산업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업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흔적이 별로 읽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 아무리 노동개혁차원 입법이라지만 소리 소문 없이 쫓기듯 진행된 속도전 모습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결과적으로 외식산업진흥법의 위엄과 존재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는 ‘달랑 6억 원의 외식산업 육성 지원예산안’, 그리고 ‘여신전문 금융업법’ 중 신용카드 가맹점의 형사처벌 등 규제철폐급 조항은 그냥 두고 땜질식 생색내기 수수료율 조정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정치권 모습은 자칫 국민과 업계에 대한 경시나 무시로 오해될 소지가 없지 않다. 

이처럼 “외식문화산업을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시선이 그다지 곱거나 따스한 것 같지 않고 정책 환경도 ‘별로’ 이므로 외식업 관련 단체들과 학회는 세종로와 여의도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필자의 두 달 전 소견(2015. 10. 5일자 본란)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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