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시켜
사이버대의 식품영양학과 개설이 법적으로 차단됐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영양사 양성대학의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직종인 영양사 양성학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영양사의 면허) 중 1항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 ’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서~ ’로 바꿔 영양사 양성기관을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으로 한정시켰다.
한편 대한영양사협회는 지난 9월 A사이버대에서 2016년 식품영양학과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이버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영양사 양성기관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설 반대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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