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소비자원, 이번에는 ‘알루미늄 함량’ 공방
식약처-소비자원, 이번에는 ‘알루미늄 함량’ 공방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5.12.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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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당면 알류미늄 함량 EU 기준보다 최대 9배나 높아” ... 식약처 “자연 상태서 발생하는 수준으로 국제 기준치보다 낮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이번에는 식품 알루미늄 함량을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당면, 밀가루, 커피, 베이킹파우더 등 10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알루미늄 함량이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당면 7개 제품은 유럽연합(EU) 기준(11.36~94.27㎎)보다 최대 9배나 높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 각 국의 기관과 학술 자료 등을 인용하면서 알루미늄 섭취로 인한 알츠하이머병의 잠재적 발병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식약처가 식품 유형별로 알루미늄 잔류허용기준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소비자원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이 적용한 EU 기준은 국제 기준이 아니며 한국인의 평균 알루미늄 섭취량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함께 운영하는 코덱스(CODEX) 기준에선 생파스타·국수류에 대해 알루미늄이 포함된 명반(황산알루미늄칼륨)을 300㎎/㎏ 이하로 허용하고 있다”며 “당면의 알루미늄 함량은 CODEX 기준의 31.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인의 평균 알루미늄 섭취수준은 잠정주간섭취한계량(PTWI) 대비 31.8%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도 소비자원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소비자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면 생산업체들이 명반을 빼거나 고구마 전분 당면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국내 당면 시장 70%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뚜기는 100% 국내산 고구마 전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만두시장의 강자인 CJ제일제당, 해태제과, 풀무원, 동원F&B 등도 고구마 전분 당면을 사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제기한 알루미늄 검출은 당면의 주원료인 고구마에 따라 토양 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준”이라며 “유럽의 면은 듀럼밀이나 일반밀 등 비토양 재배 곡물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국내 당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채소와 해조류 등에서도 천연적으로 알루미늄이 검출되고 있으며 국제 권장기준에 부합한다”며 “만약 소비자들이 당면이 유해하다고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면 업계의 피해는 물론 식약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소비자원의 주장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지난 4월 가짜 백수오 사태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다. 당시 소비자원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했고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무해하다고 맞섰다. 

이 사건은 한 달 동안의 공방전을 펼쳤지만 이엽우피소의 독성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끝이 났다. 시험 결과는 최소 2년 정도가 걸린다. 사태 이후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후폭풍도 불러왔다. 

두 기관의 이러한 갈등 양상에 지난달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11명의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원이 사전에 인지한 사실을 발표하기 전 중앙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원과 중앙행정기관 의견 대립 시 어느 쪽 주장을 우선순위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조건은 명시되지 않아 앞으로도 두 기관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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