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달 29일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식품분야는 △복합매장(Shop in Shop) 형태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개선(1월) △할랄 인증 식품 표시・광고 허용(1월) 및 식품등의 표시 강화(1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2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2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순대, 계란, 떡볶이떡으로 확대(3월) △식품 등 제조업체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4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단축(10월) △기능성 원료 재평가(6월) 및 기능성 등급 단일화(6월) 등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 또는 주점에서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을 판매하거나 당구대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식품접객업 업종 구분을 해치는 업종들은 분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 등)와 장류(된장, 고추장, 양조간장, 춘장 등)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관련 전문가, 노인, 주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촉된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 떴다방, 무료체험방 등의 거짓・과대광고와 불법 제품 판매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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