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내식당, 외부인 상대 영업 금지
공공기관 구내식당, 외부인 상대 영업 금지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6.01.04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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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무 관련 소수 민원인에게만 허용해야” ... 급식업체 “외부인 수입 없으면 위탁운영 어렵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일반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불특정 다수의 외부 민원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비영리는 직원들과 식대 같아야

최근 위례시민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넣었다. 내용은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구내식당이 외부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에 대한 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법원 내 구내식당은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용으로 운영됐지만 하루 200여 명의 민원인들에게 직원 식대보다 3천 원 더 비싼 5천 원에 식사를 판매해 왔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영리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일시적으로 공공기관 구내식당 이용이 가능한 외부인의 범위에 대해선 “업무・회의・교육 등을 위해 방문한 외부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업무와 관련된 소수 민원인의 일시적인 구내식당 이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외부인에게 제공되는 식사 가격도 직원 식대와 같은 가격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초구는 법원 내 구내식당 측에 불특정 다수 민원인에 대한 영업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식단가 현실적으로 뒷받침해야

그동안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외부인 대상 영업행위는 주변 상권의 침체를 불러온다며 외식자영업자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서울시청사 등을 비롯한 대형 공공기관 구내식당들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데다 음식의 질이 나쁘지 않아 업무를 보러온 이들은 물론 주변 회사원들이 식사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2014년 11월에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함께 4천여 명의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공공기관 구내식당들의 문어발식 불법 영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영세한 외식자영업자들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휴무제 실시를 정부에 촉구했으며 일부 관공서는 현재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도 다수의 공공기관 구내식당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외부인 수입에 혈안이 돼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탁급식업체들은 이번 유권해석으로 구내식당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대다수 공공기관 구내식당 식단가가 일반 산업체 급식사업장보다 낮은 수준이라 외부인 수입이 구내식당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A기관의 급식위탁을 맡고 있는 관계자는 “현재 1천 명의 고정 식수에서 직원 점심 식단가는 3천 원, 외부인은 5천 원을 받고 있다”며 “외부인 이용으로 사업장 수익 분기점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기에 외부인을 받지 말라면 식단가를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A기관 관계자는 “위탁업체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예산 책정 문제로 식단가를 대폭 올려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직영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위생사고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위탁운영이 무산될 경우 구내식당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 문제는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한 쪽 면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가 상호출자제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공공기관 급식사업장 입찰 제한 권고 방침 이후 대다수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도맡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번 유권해석이 전체로 파급되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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