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 식약처장 보고 의무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 식약처장 보고 의무화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1.08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3년간 검사 없이 적합판정 2만9천 건 적발

앞으로 식품, 축산물 등의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은 지난 5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많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위생검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HACCP 인증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식품가공업체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S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경우 아이스크림 제품에 대해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 검사를 의뢰받고 일부만 검사한 뒤 모두 마친 것으로 꾸몄다. 이어 경기도 성남의 W검사기관은 식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나오자 해당 업체에 결과를 알리고 다시 검사할 제품을 받아 재검사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들 검사기관은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식약처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검찰 역시 74개 검사기관이 최근 3년간 발급한 시험성적서 약 85만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곳에서 허위 성적서 8만3천 건을 발급했고, 아예 검사를 하지 않고 적합 판정을 내린 경우도 2만9천여 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식품, 의약품, 축산물 등의 위생관리 강화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식품위생 불량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