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절세를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
종합소득 절세를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1.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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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절세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간혹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세금은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득과 관련한 지출 비용이 있다면 지출증빙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를 챙겨야 한다. 소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해주는 항목도 있다. 월세세액공제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지출증빙서를 챙겨 뒀다가 세금 신고 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신고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신고는 법이 정한 시간 내에 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확정 신고는 매년 1월 25일, 7월 25일이며 예정신고는 매년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해야 한다. 소득세 확정 신고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세금과 관련된 의무를 게을리하면 여러 가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지출증빙서 수취보관의무, 신고납부의무 등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장부기장은 장부에 근거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므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장부기장을 하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이월결손금공제라 하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결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자영업자들의 현금거래내역을 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매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혜택을 주며 매입자가 사업자일 때 한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용한 절세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중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사업자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정규증명서류로 구분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한다.

이밖에 일반과세자(법인은 제외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 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총 결제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1.3%(음식점업 및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면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단 법인은 현금영수증 등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지만 제조업 또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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