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소주 ‘처음처럼’을 허위사실로 음해한 사실이 인정돼 한국소비자TV와 함께 롯데주류에 33억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지난 13일 롯데주류(롯데칠성음료)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롯데주류에게 공동으로 33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TV는 허위 제보와 인터뷰에 기초해 방송을 했고 이후 하이트진로의 불법 마케팅으로 롯데주류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시간적으로 가깝고 사회적 연관성이 있어 두 회상의 공동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2년 3월 이후 매출액 및 이윤 손실액 추정치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동일 시기에 롯데주류의 강릉공장 보수 작업 이후 발생한 소주 침전물 발생에 따른 리콜 등도 매출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2012년 3~8월 감정액에 따른 추정분 40억 원 중 30억 원만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하고 롯데주류 측의 소송 비용 일부와 위자료 1억 원 등 3억 원을 더해 총 33억 원으로 판결했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 등의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3년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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