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등 10인 참여… 진주시 등 10곳 대상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앞으로 의무휴업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새누리당 국회의원(진주갑)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충북 진천군, 음성군 △전북 전주시 완주군 △전남 나주시 △제주 서귀포 △경북 김천시 △대구시 동구 △울산시 중구 △부산시 영도구, 해운대구, 남구 △강원도 원주시 △경남 진주시 등 10곳이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전공공기관 내 집단급식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월 지출액의 49.5%만 음식료품비와 주거비로 지역 안에서 소비할 뿐 나머지 교육, 문화, 여가비 등은 지역 밖에서 소비한다”며 “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 이전 공공기관 내 단체급식소의 의무휴업을 실시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제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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