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달 중으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 급식 아동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를 위한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 상향 평준화 △급식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체계 점검 △어린이 급식안전 수혜율 제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급식관리 등이다.
표준화된 정보 공유 체계 마련을 위해 표준 레시피, 공동 교육 교재·교구 등을 개발하고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급식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체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와도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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