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천차단
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천차단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6.01.18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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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식품 판매자 식품위생법 영업자로 신고 의무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 55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1만303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52건을 분석한 결과 매체는 인터넷이 517건(93.7%), 광고 위반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396건(71.7%)이었다.

매체별 적발 현황은 인터넷 517건(93.7%), 신문 11건(2.0%), 잡지 2건(0.4%), 기타 22건(4.0%)이었으며, 광고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은 질병치료 396건(71.7%), 심의미필 41건(7.4%), 체험기 21건(3.8%), 기타 94건(17.0%)이었다.

적발에 대한 사후조치는 영업정지 246건(44.6%), 10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고발조치가 240건(43.5%),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7.2%)이었다.

또한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품 중 성기능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 총 44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47건에서 유해물질(실데나필류, 요힘빈, 시부트라민 등)을 검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중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 식품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상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올해 6월 중)을 마련 중이다.

영업신고가 의무화 되면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등록돼 연 1회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영업자 준수사항 적용 등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벌금만 납부하고 계속 불법 광고하는 행태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사이트, 일간지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SNS를 통한 광고도 포함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통신판매중개자(옥션, 11번가, G마켓 등), 소비자단체 및 학계가 함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온라인 식품판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의 감소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통식품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식품은 식품일 뿐 약이라는 인식을 갖지 말고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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