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프랜차이즈, ‘상표 브로커’ 주의보
중국 진출 프랜차이즈, ‘상표 브로커’ 주의보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6.01.29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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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몰래 현지 상표 등록 후 헐값 거래… 해외 진출 걸림돌
▲ 중국 상표 브로커 홈페이지.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본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 등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어 현지 외식시장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브로커, 中에 상표 출원 후 되팔아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무단으로 상표등록하는 현지 상표 브로커들이 난립하면서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 상표 브로커는 알려진 업체만 16곳에, 무단 선점된 한국 상표는 304개 기업, 1천 건이 넘는다.

주로 외식 프랜차이즈와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업종이 피해를 보고 있다. 무단 등록 건수도 늘고 있어 2013년 중국 내 상표 분쟁건수는 1826건으로 전년에 비해 127.4%나 늘었다.

추형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원팀장은 “중국 내 악의적인 무단 상표 등록 행위가 증가세에 있다”며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상표 출원은 순위가 7위에 그치는 등 지식재산권 권리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무단 상표 등록뿐 아니라 ‘짝퉁’ 브랜드도 문제다. 한류에 힘입어 한국 업체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짝퉁 브랜드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목표가 되고 있다.

상표 브로커는 인기 브랜드의 한 글자만 바꾸거나 로고 변형, 한글·영문·중문 결합, 중국어 상표 만들기 등의 방법으로 짝퉁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무단 선점된 상표와 짝퉁 브랜드는 상표 브로커가 현지 외식업체를 상대로 거래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심양신사격림유한공사(대표 김광춘)는 회사 및 개인 명의로 한국 기업 240여 곳의 350개 상표권을 무단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W 족발과 D 치킨, U 우동, K 분식, M 치킨, J 감자탕, N 디저트, J 삼계탕, P 베이커리 등이다. 홈페이지에는 BI와 함께 등록번호, 업종, 가격 등이 나와 있다. 거래 가격은 대략 3만 위안(한화 약 543만 원)에서 6만 위안(한화 약 1086만 원)이다.

현지 진출 계획 차질 빚기도

브로커의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쌀치킨 브랜드 땡큐맘은 중국 시장 진출에 차질을 빚었다. 땡큐맘은 지난 2014년 중국 절강성 항주시 소재 H 업체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에 현지 매장을 오픈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이 업체가 땡큐맘이 중국에 상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등록 출원 후 한국 측과 모든 업무를 중단한 뒤 매장을 오픈해 운영했다. 땡큐맘은 중국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땡큐맘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 매장은 높은 인기를 끌어 코트라에 해외진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땡큐맘 측은 뾰족한 수가 없어 애만 태우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중견 치킨 브랜드 D 치킨은 BI를 변경했다. 기존 BI를 상표 브로커가 무단 등록 선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이 사실을 파악한 D 치킨은 새 BI를 만들고 해외 매장은 한글 대신 영문 로고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중국 시장 진출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다.

D 치킨 관계자는 “중국 상표 브로커의 무단 등록으로 인해 현지 진출 차질, BI 교체 등 많은 피해를 봤다”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中 진출 전 사전에 상표출원 해야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한국 상표 등록과 함께 중국에도 상표 출원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원팀 관계자는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한 국내 브랜드의 피해가 크고 분쟁 해결도 쉽지 않다”며 “진출 전에 먼저 상표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보인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짝퉁 문제와 관련해 “짝퉁 제재 방법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보유한 중국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해 사업을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라며 “사업 초기 해당 사업의 핵심 아이템에 대한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특허청도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9월 현지 조사단을 파견해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피해 업체의 소송 비용 일부와 컨설팅 지원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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