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조리법 제정 놓고 환영·비난 ‘갑론을박’
식품조리법 제정 놓고 환영·비난 ‘갑론을박’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1.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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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내세우다 외식업체 조리실 들여다보겠다는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연내 ‘식품 조리·판매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조리법) 제정 방침에 대해 외식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 제정을 찬성하는 쪽은 국민건강 배려를 통한 외식업계의 신뢰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외식업체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위생 및 안전 규정 등을 지키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관련 업무는 식약처의 위임을 받은 시군구청 등 지자체에서 진행, 담당 공무원에 따라 각각 다른 위생기준과 절차를 적용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느슨한 관리감독으로 식중독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외식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기 일쑤였다.

이번 법 제정을 반기는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국민 신뢰회복뿐만 아니라 엄격한 규제·관리제도 도입으로 외식업 진입장벽을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미국의 경우 레스토랑과 소매점포에 HACCP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FDA(식품의약청)에서 관리감독을 진행한다. 또한 NRA(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레스토랑협회)에서 실시하는 FMP(Foodservice Management Professional)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급식업체들도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또 지난 1990년부터 영양 정보 표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나트륨은 1986년 이후 FDA 규정에 의해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음식점 위생관련 법률에는 ‘음식 저장 시 뚜껑을 닫고 이름과 날짜를 표시해야 하며 채소와 과일은 조리 전 반드시 세척하고 식재료별로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와 같은 세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식약처의 식품조리법은 이러한 미국의 규정을 상당부분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식품조리법에 외식업체의 가열조리 기준, 반조리 식품의 세척·소독 기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조리 기준 등이 마련됨에 따라 외식업계의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준비 없이 외식업에 뛰어드는 ‘묻지마 창업’ 감소도 기대된다. 하지만 식약처의 이번 법 제정 움직임에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후진기어를 넣는 정책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4년 3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국민대토론회 이후 범정부 차원의 규제철폐, 규제완화에 나섰다. 각 정부부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관련 TF를 구성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왔다.

식약처는 ‘푸드트럭 영업 허용 및 영업 가능지역 확대로 일자리 창출’ 등을 식품분야 규제 완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제고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떡 등 즉석제조가공식품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고 퀵서비스, 택배 등을 이용해 배달하는 행위 허용, 카페영업자가 5km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할 수 있었던 거리제한 폐지 등을 성과로 내세운다.

이같은 부분적인 규제개혁 성과에 머물면서 갑자기 전 외식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한 식품위생법 제정에 나설 경우 관련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규제는 현행 식품위생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만큼 새로운 법안은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당초 규제개혁 방침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되,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조리법은 아직 아이디어 차원일 뿐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를 통해 “식품조리법은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만 나온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안 내용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외식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견 외식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는 “현재 아무 내용도 마련하지 않고 연내 입법한 뒤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엔 너무 촉박한 일정 아니냐”며 “특히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할 마당에 전국 외식업체의 조리실까지 들여다보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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