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원장 곽노성)이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출자했거나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기업과 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 △이사회 등 임원의 임명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지난 2009년 개원 이래 식품위생법 제67조를 근거로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수행해온 기관이다. 정부지원액(위탁업무로 인한 수입액 포함)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이 제338회 국회 본회의(지난해 12월 31일)를 통과함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에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식품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소비자 식품안전신고 안내, 상담, 접수 등 지원업무가 추가됐다.
곽노성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이 정보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