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박스, 청년창업지원제 실시
바비박스, 청년창업지원제 실시
  • 신지훈 기자
  • 승인 2016.02.0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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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익 300만원 보장, 폐점율 0% 달성 목표

캐주얼한식 토핑밥 바비박스(www.bobbybox.co.kr)를 운영하는 다온에프엔씨가 ‘청년창업지원제’를 실시, 신규 출점 가맹점에 최소 300만 원의 수익 보장(최돼 1년)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가 입점 매장을 중심으로 젊은 연령층을 위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바비박스는 청춘들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2016청춘박수’ 캠페인을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청년창업지원제는 이 일환으로 시행하게 됐다. 25~39세의 예비창업자가 대상이며 특수상권 점포는 제외된다.

바비박스 관계자는 “최근 보도에서 음식점의 1년 내 폐점률이 44%라는 통계치를 고려했을 때, 창업성공에 대한 불안이 창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며 “본사가 담보하는 최소수익보장제를 통해 창업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바비박스 우수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폐점률 0%라는 기업미션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바비박스는 이번 수익금 300만 원 보장에 대해 가맹 계약 시 특약서를 통해 법적 보장하고, 300만 원 이상의 수익금 발생을 위한 ‘특별 영업시스템’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보장운영을 위한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주)푸드엠코리아, (주)청연지앤씨, (주)주원키친시스템, 한일실업(주) 등의 후원사들의 지원도 함께 한다.

한편 이번 제도를 통해 계약한 가맹점들이 본사가 보전하는 수익금 300만 원에 의존하는 등 안일한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최소 영업일수 및 시간, 점주의 필요 영업활동 항목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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