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제약회사 브랜드 사용을 금지하자는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제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된다며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한 민원인은 건강기능식품에 제약회사 브랜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했다. 제약사에서 연상되는 치료효과 등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며 제약회사 브랜드와 제조업소 명칭 사용을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지만 회사상호 제한 방안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해당 제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최근 융복합을 추진하는 정책에 비춰볼 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 인식 조사와 국내외 제도 분석,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뒤 개선이 필요할 경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된 상호명이나 브랜드 때문에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리기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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