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규제 완화한다
식약처, 건기식 규제 완화한다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6.02.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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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승희 처장 주재로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24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단체, 건강기능식품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추진방안, 규제개혁 등이 집중 논의됐다. 

식약처는 올해 건기식 정책이 건기식 기능성 인정, 생산・제조, 유통・판매, 표시・광고 등 모든 단계의 재검토를 통해 기능성 인정 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자가품질검사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건기식 업계의 지적에 따라 △화장품・축산물가공업체의 품질관리실 공동 이용 △계열사 연구소 및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영업 신고한 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영업자의 시설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마련한 조치다. 

또한 건기식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건기식제조기준(GMP) 적용업체가 기계・기구류 변경을 신고할 때 건기식제조업 영업허가 변경신고를 제외한 GMP 변경신고만 하도록 했다. 

그동안 건기식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실은 제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시설과 분리돼 있었다.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일부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업에서는 계열사 연구소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건기식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이밖에 GMP 적용업소가 기계・기구류 목록, 제조공장의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GMP 변경신고와 건기식제조업 영업허가 변경신고가 이중 신고라는 지적이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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