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어묵의 모회사인 삼진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을 사용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식약처는 부산 사하구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현미혼합유를 사용해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 등의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삼진식품은 삼진어묵에 원료와 완제품 일부를 공급하는 회사다. 두 회사 대표가 아버지와 아들이다.
삼진식품 측은 “제품 포장지에 원료로 표기조차 하지 않는 소량이지만 직원 실수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제품 1t 가량을 회수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삼진식품 사태로 삼진어묵은 물론 부산지역 다른 어묵업체까지 소비자 불신에 따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진어묵은 베이커리 매장을 내는 등 어묵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지역은 물론 수도권 백화점 등으로 매장을 확대 중이다. 특히 2013년 매출 50억 원, 직원 50여 명의 중소기업이었지만 3년 만에 500억 원의 매출에 직원 500명으로 10배나 성장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삼진어묵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은 삼진어묵 매장과 상관이 없는 삼진식품의 B2B 제품”이라며 “현재 식당 등 거래처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 간 제품은 대부분 환불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진어묵은 지난해 식품위생 불량 등으로 총 3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지난해 8월 현 삼진어묵의 이전 법인인 부산삼진어묵이 HACCP 인증 없이 어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294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어묵은 변질이 쉬워 HACCP 의무적용품목에 속한다.
지난해 6월에는 제조품목을 신고하지 않아 영도구로부터 과태료 16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에는 삼진어묵 부산점에서 포장된 어묵을 재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매해 부산시 동구로부터 과태료 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