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푸드트럭 1천대까지 늘린다
서울시, 푸드트럭 1천대까지 늘린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2.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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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높은 임대료 내는 기존상인 고려해야’

서울시의 푸드트럭이 최대 1천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시청에서 ‘제1회 공개규제법정-푸드트럭’을 열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심 명물로 활용하기 위해 푸드트럭을 1천대까지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트럭은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국민대토론회에서 양성화 요청이 나온 뒤 정부의 대표 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예술의전당에 8대, 어린이공원에 2대, 서서울호수공원·잠실운동장·서강대·건국대에 각 1대 등 총 14대의 푸드트럭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청년실업자가 10만명,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은 상황에서 합법화된 이동식당인 푸드트럭은 청년의 경제 기반 마련을 돕고 도심과 주거지역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과 조례가 정하는 시설에서 영업할 수 있지만 식품위생법은 8곳만 영업 가능 지역으로 명시했고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특히 외식업계는 임대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내야 하는 기존 상권의 영업침해 문제를 내세우며 푸드트럭 영업 확대를 반대해 왔다.

푸드트럭 인허가를 담당하는 각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도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앞으로 식품위생법이 허가하는 8곳 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과 장소,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축제와 행사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 등 5곳을 조례에 푸드트럭 영업 장소로 추가할 방침이다.

또 ‘영업장소 지정신청제’를 도입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경의선공원, 서울시립대 등도 허가 장소로 선정할 계획이다. 창업 희망자에게는 교육, 자금, 컨설팅을 제공한다. 창업 후에는 사업자 이름과 영업지역, 영업신고번호를 표기하는 실명제를 준수한다.

2년간의 운영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양도는 못하게 한다. 주류 등 일부 판매품목은 제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은 “푸드트럭에 반대하진 않지만 정말 청년층이 돈을 벌고 성공해 사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며 “높은 임대료를 내는 기존 상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트럭 사업자 측인 류시영 김치버스 대표는 “시민 수요가 없는 곳에서 푸드트럭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합법 장소에 이동하면서 영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상권과의 마찰도 이동 영업과 메뉴 변경 등을 허용하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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