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제빵업종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제과·제빵업종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6.02.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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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권고사항 적용… 신도시·신상권 예외 적용
▲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제과·제빵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제과·제빵업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돼 오는 2019년 2월 말까지 ‘진입 자제’ 또는 ‘ 확장 및 진입 자제’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중기적합업종) 권고 기한이 끝나는 18개 품목 가운데 2월 말로 종료되는 제과·제빵업종 등 8개 품목의 중기 적합업종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과점업의 경우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제과점의 시장진입 자제 조항이었던 ‘신규출점 시 500m 거리 제한’과 ‘2% 총량 제한’을 유지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00m 거리제한 대상이었던 신도시·신상권을 예외사항으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는 330만㎡ 이상 신도시와 새로 조성되는 ‘3천 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해당하는 신상권에서는 대기업 제과점 진출에 500m 거리제한을 두지 않게 된다.

기존 상권이었지만 도심 재개발로 3천 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조성될 경우에도 신상권 적용을 받아 대기업 제과점포의 신규 출점이 가능해졌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규제 완화 요청을 제과협회가 수용해 예외조항을 두게 됐다”며 “신시장의 경우 대-중소 제과점이 같이 시장을 넓히고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생 차원에서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편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은 제과점업을 포함해 △중고자동차판매업 △자전거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이다. 나머지 1개는 가정용 가스연료소매업으로 시장감시 품목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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