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규제개혁 대토론회 “규제 개선해달라” 봇물
식품 규제개혁 대토론회 “규제 개선해달라” 봇물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6.03.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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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합리한 규제개혁 지속 추진해 산업계 돕겠다”
▲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서울식약청에서 식품분야 규제개혁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관련 법령・제도,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 식품산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에 대해 현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서울식약청에서 식품분야 규제개혁 대토론회가 열렸다. 김승희 식약처장과 업계 및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식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규제관련 애로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2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 부처로 선정됐다”며 “식품과 축산물 HACCP 통합, 인증원 통합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현장 걸림돌을 과감하게 치우고 산업계를 돕겠다”고 말했다.

홍헌우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장은 올해 식품안전정책과 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 실적 및 규제개혁 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 김종수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 사무관의 사회로 토론회가 열렸다.          

장성준 태경농산 연구소장은 “식품안전관리가 식약처로 일원화됐으나 일반식품과 축산물 등의 법 제도는 여전히 분산 관리돼 중복과 충돌이 발생한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규 CJ제일제당 센터장은 “현재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無)’ 등의 강조표시를 해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위반에 비해 처분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우 풀무원 상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어묵을 덜어서 판매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박원호 SPC 상무는 “어린이기호식품에 한해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판단 표시 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인구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유형 신설이 필요하며 관련 식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증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를 표현하는 표시와 광고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진 오리온 이사는 “과자류의 미생물 규격 완화,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 삭제, 미생물 통계적 시험방법 확대 등 기준・규격을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김완식 매일유업 센터장은 “냉동제품의 해동 판매 허용품목 확대 및 영유아조제식 황색포도상구균 규격 완화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음성 규격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위해성 및 주요 외국 규격과의 조화를 고려해 정량규격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정성 대상 상무는 “표시기준 개정 시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신영섭 빙그레 연구소장은 “동일 원재료를 중복 표시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합성착향료 표시를 할 때 그 향의 명칭 생략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원회 샘표식품 센터장은 “경미한 표시 실수에 대해 스티커 처리 없이 포장재 사용을 허용해달라”며 “영양성분 표시 의무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주원 농심캘로그 상무는 “수입식품에 대한 GMO 표시기준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식약처는 이날 토론회의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는 유사한 타 위반행위와 형평성에 맞도록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삭제하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완화 △자가품질검사기관 검사결과 개선은 식품검사기관의 오류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어묵을 덜어서 판매하는 것은 수용 곤란 △어린이기호식품의 표시대상 영업자 범위 및 표시대상 식품 적정성 검토 의견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형 확대 및 질병명 표시는 허용 △냉동제품 해동 판매 허용품목 확대 △영유아조제식 황색포도상구균 규격 완화는 장기적 검토 △현행 표시기준 개정 시 규제 완화 경우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며, 규제 강화인 경우 1년 이상으로 설정 △식품안전 및 소비자 피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오탈자의 경우 관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스티커 처리 없이 포장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영양표시 의무대상 성분은 국민보건상 중용성, 국제기준과의 조화, 국민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이 곤란 △수입식품에 대한 GMO 표시기준 적용 유예기간 연장 불허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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