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학교급식전자조달 , 공급업체도 이용료 부과
aT 학교급식전자조달 , 공급업체도 이용료 부과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6.03.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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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그동안 학교에만 부과했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료를 오는 4월부터 식재료 공급업체에도 부과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eaT는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조달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aT는 이용료 확대부과 결정은 eaT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스템 기능 보완과 공급업체 등록심사 강화 등에 대한 운영비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T는 공급업체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대신 시스템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하고 납품실적증명서 전자발급, 계약이행 보증보험 가입 부가서비스 등 중소 공급업체의 편의 도모를 위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급업체 이용료는 당초 계약 건당 최저 1만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비용부담을 완화하자는 의견수렴을 거쳐 최저 3천 원에서 최대 3만 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이용료 부과 시행 시기도 오는 4월로 연기했다.

연간 거래규모만 2조500억 원에 달하는 eaT는 지난 2011년 행정자치부로부터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입찰 정보처리 장치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계약 편의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8천여 개 학교와 6200여 개 공급업체가 회원에 가입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eaT는 식재료 납품계약과 관련된 전 과정을 전산관리하고 있다. 매 계약 건마다 제반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돼 서류발급 비용을 줄여주고 있다. 식품유관기관과 연계된 전산망은 식중독 발생 등 안전성 발생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 조달계약 실현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 공급을 위해 수요자인 공급업체로부터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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