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자 종합소득세 세테크
외식업자 종합소득세 세테크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3.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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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해마다 5월이 되면 개인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종합소득세를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외식사업자도 포함된다. 외식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절세비법이 숨어 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증빙에 따라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장부과세)과 세무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장부과세에 따라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외식사업자의 실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기장을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외식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014년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여부, 업무무관경비 여부 등을 세무사가 확인하고 허위, 부실금액에 따라 세무검증한 세무사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외식사업자와 담당세무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다.

성실확인자의 중점 확인사항은 지출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증빙이 갖춰져 있는지의 여부다. 3만 원 초과한 거래에 대해서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취 사유를 확인해서 업무와 관련한 지출비용이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실제 지출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도록 명시돼 있다. 외식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산정하는 종합소득금액에 관심을 두고 세무사무실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에 그 절세비법을 제시한다.

첫째, 영수증은 바로 돈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모아라. 비용처리에 대한 내용 중 업무에 관련된 지출에서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계산서 등을 말한다.

둘째, 인테리어 비용 등 감가상각비를 활용해 재무상태표의 자산등록을 확인하자. 외식사업관련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고도 세무사사무실에 똑바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음으로써 감가상각비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이 재무상태표나 자산명세서에 똑바로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많은 외식사업자들은 실제 일하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주면서도 갑근세 무신고, 4대보험 미적용, 일용직 무신고,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건비 처리를 빼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인건비도 사업과 관련돼 지출한 비용이면 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축소 신고한다면 추후 세무조사를 당해 불성실신고 가산세의 중과로 ‘되로 받고 말로 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 작은 실천으로 장부기장과 증빙챙기는 것을 시작해 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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