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한 세금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한 세금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3.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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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경영주체가 교체되는 경우를 뜻한다. 포괄 양수도시 승계되는 사업 이외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게 한다.

이는 포괄양수 이후 영업환경의 악화로 사업장을 변화시키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정책적인 배려다. 이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한다.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이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가 돼야만 사업장의 동질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의 양수 이후 공급 대가가 연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사업양수인의 불필요한 자금 압박과 부가가치세 과세와 환급에 따른 과세관청의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예외적으로 양수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했지만 이는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신설됐다.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확정신고·납부규정을 준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업 양수자에게 원활한 매입세액공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는데 포괄적 승계란 개념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서 사업양도자가 포괄승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업양도자가 포괄양도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임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매입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을 부담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도 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최근 판례 중 부동산 임대업자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에게 그 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임차인이 건물을 그대로 음식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다.

그 이유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대로 음식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는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업의 포괄양도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수를 한 후에 음식점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사업을 해야만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해당 판례의 결과로 임차인은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됐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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