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영양사 국가자격증 취득 기회를 높이고자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시설인 근로자 건강센터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영양관리를 시행하는 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보건진료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으로 제한됐다.
복지부는 “임상영양사의 취업 현실 등을 고려해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관을 넓혀 응시기회를 확대했다”며 “임상영양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상영양사는 지난 2012년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정하는 국가자격으로 바뀌었다. 임상영양사가 되기 위해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대학원)을 마치고 1년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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