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외식가맹점협, 특수상권 예외조항철회 규탄 집회
제과외식가맹점협, 특수상권 예외조항철회 규탄 집회
  • 신지훈 기자
  • 승인 2016.03.2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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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피자헛 등 제과외식업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주들이 동반성장위원회에 특수상권 개점 예외조항 철회와 제휴통신사 할인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원 200여 명은 지난 16일 서울 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 앞에서 동반위를 향한 규탄대회를 진행하며 부당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23일 동반위로부터 ‘제과점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이후 7일 있었던 동반위 주관 설명회에서 대한제과협회, SPC그룹, CJ그룹과의 비밀야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특수상권 관련 조항 △독립상권(기차역, 지하철역,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대학(교), 종합병원 등) △복합다중시설(등기부등본상 연면적 2만㎡ 이상 건물 내 독립상권이 형성된 경우) △컨세션(건물주가 컨세션 사업으로 공모하는 경우)은 500m 거리제한의 예외를 적용해 출점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이거나 향후 개발 예정인 신도시·신상권은 이 같은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협의회는 기존 가맹점주 생존권을 위협하는 합의 내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제휴통신사 할인율 폐지도 요구했다. 제휴통신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할인 가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가맹점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반위 관계자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속사항의 수정요구를 할 경우 재심의 절차를 거쳐 논의하도록 하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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