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파업? 학교급식 대란 또 찾아온다
단골 파업? 학교급식 대란 또 찾아온다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6.03.2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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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4~6월 파업 예고 ... 일선 학교 “정부는 위탁 허용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정규직화, 임금차별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4~6월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며 “교육부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3월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에는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선 근속경력이 기본급에 반영되는 호봉제 도입과 각종 수당체계에 대한 개선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고용불안 현실을 외면하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선포한다”며 “4월 1일 경기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다음 달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파업은 지난해 12월 23일 시작한 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이 지난 11일 결렬됐기 때문이다.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직종에 따라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급 3% 인상을 거부하고 명절휴가비 소급도 확답하지 않고 있다”며 “인건비도 각 학교 운영비에서 주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이 학교운영비를 잡아먹는 괴물 취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명절휴가비 소급 지급, 교육청 입금 직접 지급, 정규직과 차별해소 위한 정기상여금 신설, 일방적 전보와 재배치에 따른 업무과중 해소 대책 등도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동일 직종 내 임금 격차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건비 지급방법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장 또는 교육장이 직접 채용하는 도내 학교 비정규직은 50여 개 직종, 3만5천여 명에 이른다. 이중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종사자가 1만5천여 명으로 가장 많다.

학교급식 비정규직 파업은 지난 2010년 위탁에서 전면 직영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발효 이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마다 전국적으로 진행돼 학교급식 대란을 불러왔다. 지난해도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부분 파업이 이뤄졌다.

한편 학교급식 비정규직 파업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일선 학교의 부분 위탁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분 위탁 또는 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위탁급식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의 A고교 교장은 “현재 석식은 위탁 업체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석식 만족도가 직영으로 하는 중식보다 월등히 높다”며 “될 수만 있다면 중식도 위탁으로 전환하고 싶지만 인건비와 식재비 등 연간 단가의 상한선이 걸려있는데다 예산 지원도 문제가 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급식 종사자들의 반복된 파업에 언제까지 학생들 밥을 굶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근본적으로 학교 급식은 급식 종사원의 복리 차원이 아닌 학생 중심이 돼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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