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창업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공정위, 가맹점 창업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6.04.0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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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가맹 창업 시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인 ‘가맹희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가맹희망+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nachise.ftc.go.kr)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빅데이터를 가공해 업종별 수익성, 안정성 및 성장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 브랜드별 상세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예비창업주들의 올바르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브랜드별 기본 정보는 △브랜드 개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제공하며 브랜드별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 비용부담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권정보, 우수 가맹본부 정보 등도 통합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점포 입지 선택까지 지원한다.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11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 후에도 가맹사업 정보의 유형을 확대하거나 기존 정보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서비스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맹희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가맹희망+를 통해 각종 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가맹점당 매출액 또는 인테리어 소요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기준면적(㎡)당 정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는 가맹희망자들이 어느 업종의 어떤 브랜드를 어디에서 창업할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가맹본부 간의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노력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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