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편의점 도시락 안전해요”
식약처 “전국 편의점 도시락 안전해요”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6.04.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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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식품 섭취 시 주희사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 11개사 30개 제품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기준‧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11개사 30개 제품은 도시락 12개 제품, 김밥 6개 제품, 샌드위치 6개 제품, 햄버거 6개 제품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1인 가구 증가, 편의점 간편식 시장 성장 등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와 봄철 기온 상승 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사전 안전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10년 415만 가구에서 지난해 506만 가구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분기별 평균 식중독 환자수는 연평균 6307명이며 1~3월(981명, 16%), 4~6월(2035명, 32%), 7~9월(2324명, 37%), 10~12월(967명, 1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은 사소한 취급 부주의가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소비자가 즉석섭취식품 구입 시에는 포장에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냉장 보관 제품이라면 냉장 조건에서 제대로 보관‧진열되어 있는지 확인하길 당부했다. 특히 즉석섭취식품은 다른 가공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아 반드시 유통기한 내의 제품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제품 구입 후에는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개봉 후에는 즉시 섭취할 것, 즉석섭취식품은 더 이상의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 가능한 식품이므로 구입 후 그대로 섭취해도 되나 전자레인지에 따로 데울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방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와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위해우려 품목‧항목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오는 5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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