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새로운 식품원료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자격을 국민 모두에게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식품원료 등 인정신청 자격 범위 확대 △식품위생업무 수행 시 관련 서류 제시 의무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우수업체 자가품질검사의무 면제 △주류 판매 영업자의 행정처분 경감 확대 등이다.
식품원료 등 인정신청 자격 범위 확대는 새로운 식품원료, 천연첨가물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자격을 기존 식품 등 제조영업자에서 대학, 연구소, 개인 등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게 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공무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감시원증뿐만 아니라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해 보다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HACCP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산업계의 HACCP 적용을 유도했다.
이밖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및 도용하거나 영업자에게 협박, 폭행 등의 행위를 해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9일까지 의견서를 우편 및 팩스(043-719-2000), 이메일(k12035@korea.kr)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