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자재공급 업체 지정조건 까다로워졌다
학교급식 식자재공급 업체 지정조건 까다로워졌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4.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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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 지침’ 대폭 강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업체에 농축산물 등 식자재를 공급하는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는 앞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지정과 HACCP 인증, 취급자 인증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학교급식 등에 우수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 지침’을 대폭 보완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은 단체급식 식재료의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농관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수관리업체는 식재료 납품업체 중 안전·위생·품질관리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식재료 우수관리업체가 갖춰야 할 조건 중 하나인 GAP 지정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관원은 이뿐만 아니라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재료 유통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또 더욱 우수한 업체를 우수관리업체로 지정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 등 지정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식재료 우수 관리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의 준수·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2년마다 실시하던 우수관리업체 정기심사를 폐지하는 대신 현장점검을 강화해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타 기관의 행정처분 등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유통행위를 했다면 지정을 취소한다.

또 지정업체가 취급하는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분석으로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했다. 올해 97개 지정업체에서는 약 160개 품목, 1500점의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지침과 별도로 우수식재료 소비확대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aT,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우수식재료 수요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과 관리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안전하고 고품질의 우수식재료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관리업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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