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특별한 세금
유흥주점의 특별한 세금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4.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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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유흥주점에서 거둔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신고 납부한 부가세는 972억 원으로 5년 전인 2010년(1601억 원)에 비해 39.3% 감소했다.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매출의 10%를 거두는 유흥주점 개별소비세도 2014년 1084억 원으로 2010년(1463억 원)보다 2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주점 세수(稅收)가 감소한 것은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0년 3만605곳에 달하던 유흥주점은 2012년 2만5582곳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2만4253곳으로 감소했다.

유흥주점에 대한 세금은 일반주점과 달리 특별히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창업 시 아래의 세금에 유의해 한다. 유흥주점은 주류 판매와 유흥접객원 고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이다. 여기에는 디스코클럽,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첫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사업장 등록 신청 시 사업자금내역 및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일부 명의 위장을 통한 탈루가 빈번한 업종(과세유흥업, 금지금도소매업)에 도입됐다.

둘째, 개별 소비세는 경마장과 카지노,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에 더해 특별히 부과하는 세금이다. 유흥주점의 매출은 크게 주대와 봉사료로 나뉜다. 주대에는 부가가치세(10%), 교육세(3%), 개별소비세(10%)가 부과된다.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및 특정 장소의 유흥음식행위에 부과한다. 주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유흥음식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룸싸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이 대표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이다.

과세관청의 업무지침에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라도 특별시·광역시는 30평 미만, 수도권은 35평 미만, 시 지역은 40평 미만, 군 지역은 45평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제 규모가 기준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세하고 있다.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영세한 유흥주점도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면 개별 소비세가 과세된다.

셋째, 봉사료는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되는 돈, 즉 ‘팁’을 말한다. 봉사료의 세금은 원천징수된 소득세 5%와 지방소득세 0.5%다. 유흥주점업주가 영수하는 금액 중 유흥접객원의 봉사료가 포함돼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해 기재하고 해당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넷째,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받은 경우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유흥시설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에 해당돼 농수산물에 대한 매입계산서 등에 4/104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해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해 특별히 유흥주점은 4/104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적다.

다섯째, 유흥주점에 한해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 취득세는 일반세율(2%)의 5배(10%)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일반세율(0.3%)보다 훨씬 높은 각각 4%씩의 세율로 특별 부과하고 있다.

중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의 범위는 영업장 전용면적이 100㎡를 넘으면서 객실면적이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또는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라는 시설요건과 유흥접객원의 존재라는 인적요건을 적용으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장의 범위와는 다르다.

상시대기 도우미들이 없는 유흥주점도 임시 도우미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흥을 제공할 경우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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