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개소가 중국 정부에 등록이 확정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cnca.gov.cn)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이 완료된 11개 수출 작업장 중 도축장 6개소(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원료 닭을 도축할 수 있다. 가공장 5개소(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는 삼계탕 완제품을 가공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업체는 현재 중국 수출용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수출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중 양국 정부 간 진행 중인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삼계탕 중국 수출이 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수출업체 등과 민관 협력(정부 3.0)을 통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양국 관계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 조건’ 합의 이후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정부는 삼계탕의 실질적이고 조속한 중국 수출을 위해 남은 절차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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