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세무 관리
공동사업장의 세무 관리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4.25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최근에는 초기 투자금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동업하는 공동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무상으로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도 한다.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외식사업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돼있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그 사업장을 ‘1거주자(하나의 소득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을 계산한다. 즉 각각의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눠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원칙적으로 접대비 한도의 기초금액은 1200만 원(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중소기업으로 보며 중소기업은 2016년까지 2400만 원)이다. 한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나눠 사업장별로 접대비 한도의 기초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공동사업장과 개인사업장이 각각 하나씩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접대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장에도 1200만 원(2400만 원)의 기초금액 한도가 주어지고 공동사업장에도 1200만 원(2400만 원)의 기초금액이 부여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 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번호는 사업장 별로 1개가 발급이 되므로 동업자 중 1인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를 대표공동사업자로 본다.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장 등 이동신고서’에 의해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공동사업 외에 다른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한다. 이 때 대표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해 내는 세목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단독사업자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납세의무자가 구분될 뿐이다. 즉 부가가치세액을 공동사업자 별로 구분해 신고하지 않고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사업의 공동사업자 중에서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 합산해 과세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소득자와 소득세 납부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합산과세는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 요건에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단서가 없지만 공동사업합산과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는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특수관계자는 공동사업합산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