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신설 유종의 미 거두길
‘식품안전처’ 신설 유종의 미 거두길
  • 관리자
  • 승인 2006.09.2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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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식품안전처’를 신설키로 최종 합의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함으로써 식품안전처 설치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지난 3월에 식품안전처 신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 당정협의라는 통과의례를 거치지 못해 차일피일 미뤄져오다가 이제야 2단계 절차를 밟게 됐지만 그나마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하게 됐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식품안전처 신설은 기존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그동안 통합관리 해온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분리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저항도 있었기에 과연 정부 뜻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직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회통과 절차가 남아있기에 그런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부와 여당 간에 합의가 이뤄졌으니 신설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도 무난할 것 같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식품안전처는 설치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식품안전처 신설방향과 그 역할 및 기능이 정부에서 밝힌 바대로라면 그동안 증폭돼온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정부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방향설정이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식품안전처의 신설 취지가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동안 각종 법률(안)들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왜곡돼 엉뚱한 결과물로 둔갑하는 경우를 왕왕 보아왔다.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된 사안도 일부 이익집단을 비롯해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일이 아니다. 식품안전처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청 폐지를 막아보겠다는 일부 이익집단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가 우려되는 것이다.

식품행정만 떼서 보면 식품안전처 설치는 신설이 아니라 식약청을 개편하는 의미다. 집행기능만 있는 ‘청’에서 정책결정기능까지 갖는 ‘처’로 승격하는 셈이다. 그리고 분산돼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것이 식품안전처 설치의 근본적인 취지다.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앞으로 국회에서나 공청회 등의 논의 과정을 통해 이런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되거나 왜곡되는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미리 지적해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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