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절세전략
부담부증여 절세전략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5.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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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부담부증여란 채무와 재산을 동시에 증여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무상증여와 달리 채무도 함께 증여되므로 사실상 부담되는 유상취득과 재산 무상이전으로 무상취득이 결합된 증여형태를 말한다. 여기서 증여자에게 유상취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무상취득부분에는 증여세가 각각 적용된다.

부담부증여의 요건을 간략히 요약 설명하면 네 가지다.


첫째, 양도로 보는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한다. 증여재산에서 차감돼 양도로 보는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에 한한다. 따라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닌 일반채무는 별도로 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제3자의 채무라면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가 아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동 채무상당액은 증여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셋째,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일 이후 실제로 채무자가 돼 그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채무가 상환돼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전업주부, 노모 등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넷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인정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특수관계자간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은 상기 채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실제로 당해 채무가 수증자의 자력으로 변제되는지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채무 상환자금의 출처를 추적, 채무상환이 수증자의 자력으로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서울 소재 시가 9억 원인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나절세씨는 오래 거주하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지만 증여세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증여세는 약 1억9천5백만 원(8억5천만 원×30%-6천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부담부증여를 사용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나절세씨가 은행에서 노후자금을 위해 5억 원을 차입하면, 5억 원의 채무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로 주택이 이전된다. 나절세씨가 채무 5억 원을 자녀에게 넘기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나절세씨 입장에서는 채무 5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9억 원 이하로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다.

그리고 자녀에게 9억 원에서 5억 원 채무을 제외한 4억 원은 증여이전으로 발생하는 증여세는 6천만 원(3억5천만원×20%-1천만원)이 된다. 부담부증여 이전으로 인해 약 1억3천5백만 원(1억9천5백만 원-6,000만원)의 증여세가 감소한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무담부증여 시에도 유의할 점은 있다. 대표적으로 취득한지 오래된 부동산으로 양도차익이 큰 경우나 양도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크기 때문에 순수증여보다 부담부증여의 세금이 더 많을 수 있다.

부담부증여는 현재 자산 증여 과정에서 절세의 방법으로만 알려졌다. 그러나 무조건 절세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반 증여보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에 아무리 유리한 방법이라도 증여행위 전에 꼭 실제 절세효과가 발행하는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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