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최저임금 더 오르면 공멸!’
외식업계 ‘최저임금 더 오르면 공멸!’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5.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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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보다 낮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제도 개선부터 서둘러야

지난 4·13 총선에서 정치권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다음달 2일 2차 최저임금협상이 열린다.

다른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대상 종사자가 많은 외식업계는 올해 전년도보다 8.1%가 오른 6030원의 최저임금이 또 얼마나 오르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뜩이나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오르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첫 협상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6월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0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정시한은 오는 6월 28일이다.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올해 첫 최저임금회의가 열릴 당시 4·13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8천~9천 원, 더불어민주당은 1만 원까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연평균 8.8%의 인상률을 보였다.

그럼에도 올해 노동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만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평년 수준인 8% 정도만 인상해도 6512원으로 외식업계 등 중소업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특히 불합리한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등 외국은 상여금이나 급식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숙박비 등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고정성격의 수당만 적용된다.

최저임금 기준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

이 때문에 국내 최저임금은 실제 근로자가 받는 금액보다 낮게 책정돼 있고 이를 올릴 경우 경영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간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45.8%로 회원국 중 18위다. 그러나 산입 범위를 선진국과 같이 계산하면 영국이나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보다 높은 50.9%로 12위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의 한 위원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수당의 종류가 270여 개에 달한다”며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 대상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을 보장하는 규정도 영세 자영업자의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한 번꼴로 하루분의 급여를 더 줘야 한다.

이같은 법을 잘 모르는 영세 외식업체 경영주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주다가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919건으로 2014년 694건에 비해 32%나 늘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때문에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범법자가 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상자 65% 빈곤계층 아냐

더 큰 문제는 빈곤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최저임금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중 상당수가 빈곤계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유경준 통계청장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할 때 낸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65%는 빈곤가구가 아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녀 과외교습비나 은퇴자의 생활비 보충을 위해 외식업체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원 관철을 위한 전국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알바연대를 주축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앞둔 지난 4월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주체의 한 축인 가계에 적절히 소득이 돌아가지 못해 소비 부진이 야기되고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굴레에 빠졌다”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대노총 등은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이며, 소득불평등 해소의 유일한 방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산업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서울, 안양, 천안, 전주 등 4개 지역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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